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7조 (감염성 물질용 특수 용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포장의 시험 없이 어떤 형식의 1차용기이든 중간(2차)포장과 조합하여 운송할 수 있다.1.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내부 용기를 중간(2차)포장 또는 외부포장과 조합하여 제146조제
①항의 낙하시험을 통과한 경우2. 내부 용기의 전체 합산 질량이 제1호의 낙하 시험에 사용된 내부 용기의 총 질량의 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3. 내부 용기들의 사이 및 내부 용기와 중간 포장의 외곽 사이에 있는 완충물의 두께가 원래의 시험을 통과한 것보다 얇아지지 않은 경우. 원래의 시험에서 하나의 내부 용기만 들어 있었다면 내부 용기들 사이의 완충물의 두께는 원래 시험을 통과한 내부 용기와 중간(2차)포장 사이에 있는 완충물의 두께보다 얇지 않아야 한다. 낙하시험에서 사용된 내부 용기와 비교하여 내부 용기의 숫자가 작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완충물을 충분하게 추가하여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4. 외부 포장이 빈 상태로 제121조의 적층시험을 통과한 경우. 이 때 적층 상태에 사용되는 동일 포장들의 총 질량은 제1호의 낙하 시험에 사용된 내부 용기의 질량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5. 액체용 내부 용기의 경우, 내부용기의 액체 내용물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습제가 있어야 한다.6. 액체용 내부용기를 넣을 외부포장이 누수 방지용이 아니거나, 고체용 내부 용기를 넣을 외부포장이 미세입자 누출 방지용이 아닌 경우, 액체나 고체의 누수 또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라이너나 플라스틱 포대와 같은 형태 또는 기타 동일한 밀폐 효과를 가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7. 본 조의 제1호 내지 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은 제112조 2항 2호의 포장 형식코드 다음에 문자 "U"를 더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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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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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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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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