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8조 (육불화우라늄 포장물의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2.76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을 가지는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 1.38메가파스칼까지의 내압으로 시험을 실시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다변승인을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비파괴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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