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0조 (재충전 사용이 불가한 유엔 실린더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충전 사용이 불가한 유엔 실린더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마크가 부착 또는 새겨져 있어야 한다.1. 실린더에는 허가 또는 승인 내용과 실린더의 운용 관련 및 제조 마크가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 마크는 각 실린더에 스텐실 인쇄, 각인, 새김 또는 에칭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 스텐실 인ㅙ를 제외한 마크는 실린더의 어깨부나 상부 끝단, 넥 또는 용접한 칼라나 등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표시되어야 한다.4. 유엔포장 부호와 "DO NOT REFILL"을 제외하고 각 마크의 크기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2.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엔 포장 부호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10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DO NOT REFILL"은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39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마크는 제3항 2호, 3호 및 제4항 1호를 제외하고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제4항 3호의 생산번호는 배치 번호를 대체할 수 있으며, "DO NOT REFILL"의 문자 높이는 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39조의 5항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실린더의 크기를 고려하여 마크는 라벨로 대체할 수 있다.
④다른 마크를 표시할 경우, 몸통부의 옆면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힘을 가장 적게 받는 장소를 택해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 위험을 초래할 깊이나 크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마크가 제2항의 필수적인 마크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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