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8조 (폭발성 물질과 제품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격리구분 S의 1.4군에 속하는 폭발성물질만 여객기로 수송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폭발물은 화물기로 수송이 가능하다.가. 격리구분 C 또는 G인 1.3군에 속하는 폭발물나. 격리구분이 B, C, D, E, G, S의 하나에 속하는 1.4군의 폭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격리구분 S의 1.4군에 속하는 폭발성물질만 여객기로 수송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폭발물은 화물기로 수송이 가능하다.가. 격리구분 C 또는 G인 1.3군에 속하는 폭발물나. 격리구분이 B, C, D, E, G, S의 하나에 속하는 1.4군의 폭발
②폭발물들을 항공기 내 동일 장소에 적재하는 문제는 그들의 격리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동일 장소에 적재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주어진 양에 따른 사고의 영향이 증대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장소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격리구분 S에 속하는 폭발물은 어떤 격리구분에 속하는 폭발물과도 동일 장소에 적재가 가능하다.
④동일 군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격리구분에 속하는 것이라도 동일 장소에 적재할 수 있다.
⑤격리구분 B인 1.4군과 1.3군의 폭발물은 동일 장소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가지 폭발물은 각각 다른 단위탑재용기에 적재하고, 항공기 내에서는 해당 단위탑재용기 사이에 다른 화물로 분리하여 거리가 최소 2미터가 되어야 한다. 단위탑재용기에 적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접하지 아니한 서로 다른 장소에 적재하고, 중간에 다른 화물을 채워 최소 거리가 2미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표 7-1 포장물간의 격리<img id="12451231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