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5조 (제1류의 포장에 관한 일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1류 폭발성물질의 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72조의 제7류를 제외한 포장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포장은 제107조의 기준에 부합하고,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장등급 Ⅱ의 시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속 포장 이외의 경우 포장등급 Ⅰ의 시험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72조 17호의 규정과 제110조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1류의 포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계 및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가. 폭발물을 보호하고,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온도, 습도 및 압력을 포함한 예견 가능한 변화까지 감안한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우발적인 점화 또는 기폭 위험성의 증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나. 완성된 포장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다. 포장물은 운송 중 직면하게 되는 예상 가능한 적층 적재로 인하여 포장물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어서, 폭발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증가되지 아니하고, 포장의 수용 기능이 해를 입지 않으며, 찌그러져서 포장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쌓아올린 더미가 불안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4. 운송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폭발성물질은 제23조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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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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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