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6조 (방사능 물질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과 오염된 포장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포장물이 손상되거나 누출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거나 포장물이 누출되었거나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포장물에의 접근을 금지시킨다.2.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오염도와 결과적으로 일어난 측정하도록 조치한다.3. 측정 대상 및 범위는 포장물과 항공기, 인접한 탑재 및 하기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기로 운송된 모든 물질까지 확대하여야 한다.4.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사람과 기체를 포함한 재산 및 환경의 방호를 위한 모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 누출이나 손상의 후속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상운송 조건에서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성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손상된 포장물은 해당 기관의 감독 아래 허용된 임시 장소로 옮길 수는 있으나 수리와 보수 및 오염을 제거하기 전에는 동 항공기의 운항을 재개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의 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오염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점검의 빈도는 오염 가능성 및 방사성 물질의 운송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방사성 물질의 운송 중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계 이상으로 오염되었거나 또는 표면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 시버트를 초과하는 항공기나 장비 또는 그 일부는 전문가에 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성 오염도가 제84조 제2항에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 오염을 제거한 후 표면의 고착성 오염으로부터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 시버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사성 물질의 전용 운송에만 사용되는 오버팩(Overpack), 화물 컨테이너 및 항공기는 제84조 제4항과 위의 제4항의 요구조건 중 내부 표면과 관련한 요건만 면제된다. 단 면제 기간은 해당 특정 운송이 지속되는 동안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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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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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