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7조 (소량위험물의 포장과 포장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의 여객기 운송 일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2조 제2호, 제8호 다 목, 제16호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한번이상 사용된 포장은 클로저를 포함하여 철저히 검사한 후 신품 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되었던 흡수제나 완충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복합포장을 포함하여 단일포장은 사용할 수 없다.
④별표 1의 세로열 9에 문자 "Y"와 세 자리 숫자로 표기된 포장지침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별포장 지침은 별표 6 내지 별표 13의 포장지침을 참조한다.
⑤내부포장은 제1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부포장은 해당 포장지침에 지정된 형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되, 제114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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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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