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5조 (정의 및 일반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가스(제2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1. 섭씨 50도에서 300 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물질2.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인 물질
가스는 운송 상태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1. 압축가스(compress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포장하여 섭씨 영하 50도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는 경우,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모든 기체를 포함한다.2. 액화가스(liquefi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포장하여 섭씨 영하 5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기체 상태에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고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섭씨 영하50도에서 섭씨 65도 사이인 기체나. 저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섭씨65도를 초과하는 기체3. 냉동액화가스(refrigerated liquefied gas) : 운송을 위하여 포장하였을 때, 자체의 저온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하며, 극저온액체(Cryogenic liquified gas)도 포함한다.4. 용해가스(dissolv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의 용매에 용해시킨 가스
제2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 가스 외에도 혼합가스, 다른 종류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증기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기체로 구성된 혼합물, 기체를 충전한 제품 및 에어로졸도 포함한다.
탄산가스를 포함한 음료제품과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가 주입된 공은 본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시험압력(test pressure), 내부압력(internal pressure), 안전밸브 개방압력(safety-valve opening pressure)을 포함한 용기의 압력은 항시 계측기로 측정하고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증기압력을 절대압력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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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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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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