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5조 (정의 및 일반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가스(제2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1. 섭씨 50도에서 300 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지는 물질2.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 킬로파스칼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인 물질
②가스는 운송 상태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1. 압축가스(compress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포장하여 섭씨 영하 50도에서 완전하게 기체 상태에 있는 경우,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임계온도를 가지는 모든 기체를 포함한다.2. 액화가스(liquefi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포장하여 섭씨 영하 50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기체 상태에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고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섭씨 영하50도에서 섭씨 65도 사이인 기체나. 저압액화가스 : 임계온도가 섭씨65도를 초과하는 기체3. 냉동액화가스(refrigerated liquefied gas) : 운송을 위하여 포장하였을 때, 자체의 저온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하며, 극저온액체(Cryogenic liquified gas)도 포함한다.4. 용해가스(dissolved gas) : 운송을 위하여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의 용매에 용해시킨 가스
③제2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 가스 외에도 혼합가스, 다른 종류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증기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기체로 구성된 혼합물, 기체를 충전한 제품 및 에어로졸도 포함한다.
④탄산가스를 포함한 음료제품과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가 주입된 공은 본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시험압력(test pressure), 내부압력(internal pressure), 안전밸브 개방압력(safety-valve opening pressure)을 포함한 용기의 압력은 항시 계측기로 측정하고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물질의 증기압력을 절대압력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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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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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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