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7조 (C형 포장물의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C형 포장물의 시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가 목과 나 목의 시험은 별도의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가. 제164조 2호 가 목 / 다 목 / 본조의 2호 / 본 조의 3호나. 본조 4호의 시험2. 파열시험 : 연강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봉을 사용하여 시료의 손상 효과를 파악하는 시험으로, 1호의 가 목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른 시험을 마친 시료에 최대의 손상을 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중량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포장물인 경우에는 시료를 바닥면에 고정시켜 놓은 후 다음 세목과 같은 봉을 3미터의 높이에서 시료에 낙하시킨다.1) 직경 20센티미터 길이 30센티미터 중량 250킬로그램의 원통형2) 타격하는 끝단은 원뿔형의 윗부분을 잘라내어 평평하도록 한 원형으로 직경 2.5센티미터이며 가장자리는 6밀리미터를 넘지 않게 둥글게 마무리를 한 것나. 중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물의 경우에는 가. 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봉을 시험 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은 후 시료를 3미터 높이에서 봉 위로 낙하시킨다.3. 강화된 열시험 : 제16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열적 환경에 대한 노출 시간만 60분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4. 충격시험 : 시료가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향으로 시료를 초당 90미터 이상의 속도로 시험 바닥면에 충돌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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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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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