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69조 (포장물의 설계와 재질에 관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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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성계와 재질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설계 승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제152조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2004년 1월 1일 이후 제152조 1호 내지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는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편무승인을 받아야 한다.2. B(U)형 및 C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편무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로서 본 기술기준에서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저준위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B(U)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성계와 재질에 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0.1킬로그램 이상의 육불화우라늄을 포함하는 포장물의 설계 승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2001년 1월 1일 이후, 제152조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2004년 1월 1일 이후 제152조 1호 내지 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설계는 설계 발원국가의 관계 당국으로부터 편무승인을 받아야 한다.2. B(U)형 및 C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편무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로서 본 기술기준에서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는 한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저준위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B(U)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3. 핵분열성물질용 포장물로서 본 기술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포장물과 저준위방사성물질용 포장물을 포함하는 B(M)형 포장물의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4. 제158조 2호에 의해 면제되는 것이 아닌 핵분열성물질의 포장물 설계는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5. 특수형방사성물질의 포장물 설계는 편무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준위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은 다변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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