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0조 (라벨의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술지침(Doc9284)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물질이나 제품이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특정하여 열거되어 있는 경우, 별표 1의 세로열 3에 표시된 류 또는 군의 유해성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세로열 4에 류 또는 군이 표시되어 있으면, 표시된 류 또는 군의 유해성 라벨을 부차적 유해성 라벨도 추가하여 부착한다. 세로열 5에 유해성 라벨과 부차적 유해성 라벨이 라벨의 이름으로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세로열 7에 특별조항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별표 5의 해당 특별조항에서 지정하는 라벨이 있다면 특별조항이 지정하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유해성 라벨과 부차적 유해성 라벨에는 해당 류와 군을 표시하는 숫자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모든 라벨은 외부의 날씨에 노출됨으로써 인식 효과가 현저히 저감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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