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1조 (라벨의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오버팩(Overpack)의 경우에는 내부 포장물의 라벨이 외부에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오버팩(Overpack)(을 구성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버팩(Overpack)에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8류에 속하나 독성이 피부조직에 대한 손상만을 일으키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 제6.1군의 유해성에 따른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제4.2군에 속하면서 가연성 고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의 경우에, 제4.1군의 유해성에 따른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③제5.2군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제8류 포장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포장물에는 제8류에 따른 부차적 유해성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6.2군에 속하는 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물은 주 유해성 라벨을 제6.2군의 것으로 하고, 다른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유해성에 따른 라벨도 추가하여 부착한다.
⑤추가 유해 특성이 있는 방사성 물질의 포장물에는 이들 유해성을 나타내는 라벨도 추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⑥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실린더형 포장물로서 두 개의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 이들 라벨은 실린더 원주의 서로 마주보는 양면 중앙에 부착해야 하며 서로 겹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⑦라벨의 부착 모양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대조색을 배경으로 하여 부착하며, 라벨 가장자리에는 점선이나 실선의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2. 포장물의 크기가 충분한 경우, 고유선적명(PSN)이 기재된 포장물의 같은 면에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부착한다.3. 포장물의 일부나 부착물 또는 다른 라벨이나 표기로 가려지거나 인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4. 유해성라벨 옆에 부차위험성 라벨을 부착한다.
⑧라벨의 부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라벨은 접히지 않도록 한다.2. 실린더 모양의 포장물은 라벨이 둘러싸고도 남을 만큼 크기가 작아서는 아니 된다.3. 제2호 포장물의 크기가 작아서 두 개의 라벨을 겹치지 않고는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라벨 하나만이라도 겹치지 않아야 한다.
⑨라벨은 포장물에서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부착하거나 포장물에 인쇄된 것이어야 하며, 표면이 고르지 않아 라벨을 부착하거나 인쇄할 수 없는 경우에 운송 중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단단한 꼬리표로 만들어 부착한다.
⑩제9류의 하나인 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물이나 화물에는 별표 1의 세로열 5에 지정되어 있는 "자성 물질" 라벨(별표 14의 그림22)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들 포장물이나 화물에 "기타 위험물" 라벨(별표 14의 그림 21)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⑪유해성 라벨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별표 14의 그림 23)을 유해성 라벨의 가까이, 동일면에 부착하여야 한다.가.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는 포장물인 경우. 단, 해당 포장 지침 번호와 포장물당 최대 허용량 에서 여객기와 화물기가 동일하다면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은 부착할 필요가 없다.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B(M)형 포장물과 B(M)형 포장물이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2. 포장물 방향(Package Orientation) 라벨은 별표 14의 그림21과 같이 화살표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여 포장물의 서로 마주보는 수직 양면에 부착 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위험물(Dangerous goods)"의 단어를 라벨의 선 아래에 삽입할 수 있다.3. 냉동액화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포장물에는 "극저온액체" 라벨(별표 14의 그림 26)을 부착하여야 한다.4. 제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이나 제5.2군의 유기과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포장물에는 "열과 원거리 유지"라벨(별표14의 그림27)을 부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유해성라벨의 가까이 동일면에 부착 한다.5. 방사성물질의 예외 포장물에는 "방사성물질, 예외포장물" (별표14의 그림 28. 예외 방사능물질 포장 표찰별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6. 포장재의 일부나 부착물 또는 다른 라벨이나 마킹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인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⑫별표 14의 그림 1에서 그림 32까지의 라벨 및 표찰(Mark 등 포함)에 포함되는 문구는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⑬기술기준에서 정한 라벨 외에 다른 국제 또는 국가 운송 규정이 요구하는 라벨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으나, 추가되는 라벨은 색상이나 디자인, 또는 모양에 있어 이 기술기준이 정한 라벨과 혼동되거나 서로 상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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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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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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