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6조 (B(M)형 포장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B(M)형 포장물은 제155조 1호의 규정의 의한 B(U)형 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국가 내에서만 또는 특정 국가 간에서만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54조 1항 5호, 제155조 3호, 4호 및 8호 내지 15호의 기준이 해당 국가 또는 국가 간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5조 8호 내지 15호의 요건은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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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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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