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6조 (B(M)형 포장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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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B(M)형 포장물은 제155조 1호의 규정의 의한 B(U)형 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국가 내에서만 또는 특정 국가 간에서만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54조 1항 5호, 제155조 3호, 4호 및 8호 내지 15호의 기준이 해당 국가 또는 국가 간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5조 8호 내지 15호의 요건은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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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B(M)형 포장물은 제155조 1호의 규정의 의한 B(U)형 포장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국가 내에서만 또는 특정 국가 간에서만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54조 1항 5호, 제155조 3호, 4호 및 8호 내지 15호의 기준이 해당 국가 또는 국가 간의 승인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5조 8호 내지 15호의 요건은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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