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1조 (항공사의 위험물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항공안전운송을 위한 자체 위험물 점검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적재용기를 화주로부터 접수할 수 없다.1. 방사성 물질용 화물 컨테이너2. 포장지침 910(별표 13)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한 단위적재용기 및 여타 형태의 팔레트로서 소비자 용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3. 내용물의 냉장재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가 들어 있는 단위적재 용기 및 여타 형태의 팔레트로서 내용물이 위험물이 아닌 것4. 자성 물질이 들어 있는 단위적재용기 및 여타 형태의 팔레트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 또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 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험물이 포함된 단위적재용기를 항공기로 운송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없다. 다만 위험물 운송 서류 2부가 화물에 동반하여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허용하는 경우 위험물운송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험물운송서류와 관련한 처리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류 사본 중 1부는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과 동반하여 운송되어야 하며, 다른 1부는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지상 위치에 항공사가 보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서류는 발행일로 부터 최소 1년 이상 서류 또는 전자문서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항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3. 항공운송사업자는 위에 언급한 포장물과 오버팩(Overpack), 화물 컨테이너 및 단위적재 용기 접수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 기술기준의 마킹 및 라벨링에 관한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누출이나 그 밖의 무결성이 훼손된 징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판단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오버팩(Overpack)과 그 안에 포함된 포장물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포장물이나 오버팩(Overpack)에는 표 7-1에 따라 서로 간에 격리를 해야 하는 위험물이 함께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나. 오버팩(Overpack)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이 들어있어서는 아니 된다.1) 포장물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버팩(Overpack)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2) 포장 화물들이 제180조에 따라 승무원의 접근 가능 위치 탑재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1개의 포장물만이 들어 있는 경우다. 내부 포장물에 표시된 적정 운송 명칭, UN 번호, 라벨, ‘소량 위험물(limited quantity)’ (해당되는 경우) 및 특별 취급 지침은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오버팩(Overpack)의 외부에 다시 표시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화물 컨테이너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컨테이너 4면 모두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