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8조 (소량위험물의 제한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포장물당 위험물의 순 중량은 별표 1의 세로열 10의 중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포장물당 총중량은 30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서로 다른 위험물들을 하나의 외부 포장으로 구성하는 경우, 각각의 외부포장에 포함되는 위험물의 제한 양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2류 및 제9류를 제외한 위험물은 하나의 외부포장에 포함될 개별 소량위험물의 순 중량을 개별 소량위험물에 지정된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을 모두 합산하여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제2류 및 제9류의 물질을 위험물이 아닌 물질 또는 제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물당 총중량은 30 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3. 제2류 및 제9류의 물질을 다른 류에 속하는 위험물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제2류 및 제9류의 위험물과는 상관없이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동일한 유엔번호, 포장등급, 물리적 상태의 위험물을 하나의 외부포장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 1호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위험물에 지정된 최대허용 순 중량 또는 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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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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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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