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0조 (가스용 실린더 제조자의 공통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실린더의 생산자는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린더를 제조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소유하고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1. 전체 제조 공정에 관한 감독 능력2. 재료의 결합 수행 능력3. 관련 시험의 수행 능력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검사기관은 언제라도 제조자가 실린더의 제조에 충분한 숙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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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조 · 가스용 실린더의 재질에 관한 공통요건제126조 · 가스용 실린더의 부속 장치에 관한 공통요건제127조 · 기스용 실린더의 최초 검사와 시험에 관한 공통요건제128조 · 가스용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에 관한 공통요건제129조 · 가스용 실린더의 승인에 관한 공통요건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130조 · 가스용 실린더 제조자의 공통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 · 가스용 실린더 검사기관의 공통요건제132조 · 유엔 실린더의 요건제133조 · 유엔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초기검사와 시험제134조 · 유엔 실린더의 재료제135조 · 유엔 실린더의 부속 설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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