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0조 (가스용 실린더 제조자의 공통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실린더의 생산자는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린더를 제조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소유하고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1. 전체 제조 공정에 관한 감독 능력2. 재료의 결합 수행 능력3. 관련 시험의 수행 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검사기관은 언제라도 제조자가 실린더의 제조에 충분한 숙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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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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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