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4조 (운반지수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포장물ㆍ오버팩(Overpack)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운반지수(TI)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포장물ㆍ오버팩(Overpack) 화물컨테이너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밀리시버트(mSv/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의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한다. 우라늄 및 토륨 광석 및 그 농축물인 경우, 적하물의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되는 지점에서 최대 방사선량률로 다음 각 목의 수치를 취할 수 있다.가. 우라늄 및 토륨의 원광 및 물리적 농축물은 시간당 0.4밀리 시버트나. 토륨의 화학적 농축물은 시간당 0.3밀리시버트다. 육불화우라늄(UF6)을 제외한 우라늄의 화학적 농축물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2.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출한 수치에 표 2-9의 해당 증배계수를 곱한 수치를 구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얻은 수치를 운반지수로 한다. 단 0.05이하의 값이 얻어진 경우에 운반지수는 영(0)으로 한다.
②여러 개의 포장물이 포함된 오버팩(Overpack)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 각각에 대한 운반지수는 그것이 들어 있는 모든 포장물의 운반지수를 합하거나 또는 방사선량률을 직접 측정하여 구하여야 한다. 다만, 오버팩(Overpack)이 견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포장물의 운반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표 2-9 대형 적하물에 대한 증배계수<img id="12451135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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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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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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