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조 (교육지침 제정 및 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표 1-1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하여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자료는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1-1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자 중에 직무구분 12. 승객, 승무원, 휴대ㆍ 위탁수하물, 화물, 우편물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안검색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사업자(우정당국 이라 한다)는 표 1-1(b)에서 정한 위험물 우편운송과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 위험물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자료는 만국우편연합(UP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 Doc 9284) 등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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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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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