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7조 (제6.1군 살충살균제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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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성 반수 치사 용량과 농도가 알려져 제6.1군으로 분류 되어 있는 모든 살충제와 살충제의 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제46조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부차적 유해성이 있는 살충제와 물질은 표 2-1의 유해성 우선순위표에 따라 유해성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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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성 반수 치사 용량과 농도가 알려져 제6.1군으로 분류 되어 있는 모든 살충제와 살충제의 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제46조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부차적 유해성이 있는 살충제와 물질은 표 2-1의 유해성 우선순위표에 따라 유해성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②살충제의 급성 경구 또는 경피 반수치사 용량 값이 알려져 있지 않고, 구성 물질 중 독성물질의 값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살충제의 급성 경구 또는 경피 반수치사 용량의 값은 제45조 3항에 따라 구할 수 있다.
③살충제의 고유선적명(PSN)은 살충제의 조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과 살충제의 물리적 상태와 부차위험성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표 2-6. 경구섭취, 피부접촉, 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img id="124511351"></img>표 2-7. 흡입독성 기준<img id="1245113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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