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7조 (제6.1군 살충살균제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급성 반수 치사 용량과 농도가 알려져 제6.1군으로 분류 되어 있는 모든 살충제와 살충제의 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제46조의 기준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부차적 유해성이 있는 살충제와 물질은 표 2-1의 유해성 우선순위표에 따라 유해성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살충제의 급성 경구 또는 경피 반수치사 용량 값이 알려져 있지 않고, 구성 물질 중 독성물질의 값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 살충제의 급성 경구 또는 경피 반수치사 용량의 값은 제45조 3항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살충제의 고유선적명(PSN)은 살충제의 조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과 살충제의 물리적 상태와 부차위험성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표 2-6. 경구섭취, 피부접촉, 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img id="124511351"></img>표 2-7. 흡입독성 기준<img id="12451135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