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8조 (감염성 물질용 포장의 시험 결과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장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포장의 사용자에게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1. 시험 시설의 주소와 이름2.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와 이름3. 시험 결과 보고서의 고유 식별 번호 또는 코드4. 시험 결과 보고 일자5. 포장의 제조자6. 중공 성형 등의 제조 방법을 포함한 포장 설계 형식(크기, 재질, 클로저와 두께 등)에 관한 설명유형에 관한 기술. 설계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7. 최대 용량8. 액체인 경우 점도 및 비중, 고체의 경우 입자의 크기 등 시험 시의 내용물 특성.9. 시험에 대한 설명과 결과10. 서명자의 이름과 직위
②시험 보고서에는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본 포장은 기술기준의 요건을 준수하여 시험하였으며 다른 포장 방법이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포장의 승인을 무효화한다는 문장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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