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조 (항공우편 위험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만국우편연합 협약(UPU Convention)에 따라, 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위험물은 우편물로 운송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본 기술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은 우편법규의 해당 조항과 기술기준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1.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시료로서 제49조에 따라 분류, 포장 및 표시한 것2. 포장지침 650의 요건에 따라 포장을 한, 부류 B의 감염성물질로서 유엔번호가 3373인 것과 이 물질의 냉장용으로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포장물로서 방사능이 제56조 표2-10에서 허용하고 있는 값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제105조의 운송서류 요건의 적용도 면제된다.4. 장비에 포함된 리튬이온배터리(UN 3481)로서 포장지침(PI 967)의 section Ⅱ 기준에 따라 단일포장(single package)에 4개의 셀(cell) 또는 2개의 배터리(batteries)까지로 제한된다.5. 장비에 포함된 리튬메탈배터리(UN 3091)로서 포장지침 (PI 970)의 section Ⅱ 기준에 따라 단일포장(single package)에 4개의 셀(cell) 또는 2개의 배터리(batteries)까지로 제한된다.
③지정우편사업자의 위험물 항공우편운송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지정우편사업자는 제9조2항4호 및 5호에서 정한 리튬배터리에 대한 접수절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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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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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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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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