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95조 (손상 또는 누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적재 혹은 탑재 직전에 검사를 하여 누출이나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만 단위적재용기에 적입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으며, 위험물의 누출 또는 손상으로 인한 위해한 오염이 항공기에서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을 적재 혹은 탑재 직전에 검사를 하여 누출이나 손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후에만 단위적재용기에 적입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으며, 위험물의 누출 또는 손상으로 인한 위해한 오염이 항공기에서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단위 적재 용기는 검사 후 내부의 위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부의 위험물로부터 누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만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다.
③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 및 오버팩(Overpack)은 항공기로부터 또는 단위탑재용기로부터 내리기 전에 손상이나 누출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손상이나 누출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위험물 또는 단위적재용기가 적하되어 있던 항공기 내의 지점을 조사하여 손상이 나 오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유해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감염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운송 담당자가 포장물의 손상 또는 누출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가능한 한 포장물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2. 인접 포장물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여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포장물은 그대로 둔다.3. 해당 공중 보건 기관 또는 수의 관련 기관에 연락하고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로 상의 다른 국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4. 송하인 및 수하인에게 통보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을 보관 또는 적재 중에 위험물 포장물이 손상되어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위험물사고 대응기관에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대응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물에 의한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별표 23에 따른 도구를 위험물 보관소에 상시 비치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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