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3조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체 또는 내부포장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포장은 고체 또는 내부포장용 포장에 적용되는 시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최대 용량의 98퍼센트 이상으로 물을 충전하여 시험한다. 시험 결과 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위치시켜둘 수 있다면 포장물의 중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 주머니 등과 같은 물질들을 추가할 수 있다. 낙하 시험의 낙하 높이는 제118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포장은 30킬로파스칼의 유출 저항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 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3. 액체용의 포장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능에 추가하여 제120조의 내부 압력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4. 유엔 규격포장 마크에는 제113조와 같이 문자 "T"를 제110조제2항 의 포장형식을 가리키는 코드 다음에 붙여서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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