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3조 (라벨의 사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유해성 라벨은 다음 각 호의 사양과 같아야 한다.1. 라벨의 일반적인 모양과 크기 및 구성요소는 다음 목과 같다.가. 최소 크기 100밀리미터 x 100밀리미터의 정사각형을 45도 기울인 형태(마름모꼴)를 취하되, 이보다 작은 라벨만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포장물이 사용되는 제6.2군의 포장물에는 예외적으로 50밀리미터 x 50밀리미터 크기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나. 라벨은 유해성 그림과 같은 색깔로 선을 두르되 그 선은 끝단에서 5밀리미터 안쪽에 끝단과 평행하게 한다.다. 라벨은 아래 쪽 반과 위쪽 반의 상하 양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유해성 그림이 들어가고, 하단에는 문구와 류와 군을 표시하는 숫자 또는 격리구분을 나타내는 문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단 제1.4군, 제1.5군, 제1.6군의 경우는 예외적이다.2. 유해성 그림과 문구, 숫자는 모든 라벨에서 검정색이어야 하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문구와 류의 번호를 백색으로 표시하는 제8류나. 배경이 완전히 녹색, 적색 또는 청색인 라벨에서는 백색으로 표시 한다.3. 제1.4군, 제1.5군, 제1.6군을 제외하고, 라벨의 하단에는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속한 군의 번호와 격리구분 문자가 기입되고, 제1.4군, 제1.5군, 제1.6군의 유해성 라벨 상단에는 군의 번호가 하단에는 격리구분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4. 제5류의 유해성 라벨에는 하단 모서리에 해당 물질이 속하는 군의 번호가 나머지 모든 라벨 하단 모서리에는 류의 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5. 기술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해성을 표시하는 문구만을 류, 군의 번호와 격리구분 문자와 더불어 라벨 하단에 넣을 수 있다.6. 라벨에는 제조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양식 식별정보를 넣을 수 있으나, 위치는 실선 경계 바깥쪽에 글씨 크기가 10포인트를 넘지 않게 인쇄하여야 한다.
②방사성물질의 라벨 부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별표 14 의 그림 16, 17, 18에 해당하는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가. 제1종 저준위방사성물질을 제외하고, 별표 2 에서 정한 방사성 핵종의 명칭을 규정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나. 방사성 핵종의 혼합물인 경우, 여백이 허락하는 한 가장 엄정한 취급이 필요한 핵종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다. 방사성 핵종 다음에 저준위방사성물질이나 표면오염물체의 그룹을 "제2종 저준위방사성물질(‘LSA-Ⅱ)", "제3종 저준위방사성 물질(LSA-Ⅲ)", "제1종 표면오염물체(SCO-Ⅰ)", "제2종 표면오염물체(SCO-Ⅱ)"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라. 제1종 저준위방사성물질인 경우 "제1종 저준위방사성물질(LSA-Ⅰ)"의 표기가 되어 있으면, 핵종의 명칭을 기입할 필요는 없다.2. 운송중인 물질의 최대 방사능(단위는 베크렐을 사용)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중량(단위는 그램을 사용)3. 오버팩(Overpack)과 화물컨테이너의 경우,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모든 사항이 표기되어야 하나, 다른 방사능 핵종의 포장물이 포함된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운송 서류 참조(See Transport Documents)"라고 표기할 수 있다.4. 별표 14의 그림 19에 해당하는 라벨에는 특별 조치에 관한 승인서 또는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급한 포장물 설계 승인서에 명시된 핵임계 안전지수(criticality safety index)가 표기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분열성물질의 중량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③유해성 등급 라벨의 기호와 색깔 등의 도해는 별표 14의 그림 1에서 21과 같다.
④취급주의 라벨은 별표 14의 그림 22에서 32와 같으며, 라벨의 최소 크기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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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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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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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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