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7조 (기스용 실린더의 최초 검사와 시험에 관한 공통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밀폐형 초저온용기를 제외한 새로 제작한 실린더는 제조 기간 중 또는 제조 후에 해당 설계 표준에 따라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하며, 검사와 시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료 실린더에 대한 검사와 시험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질의 기계적 특성에 관한 시험나. 최소 벽면 두께에 대한 입증다. 각각의 제조 배치(batch)에 쓰인 재질의 동질성에 대한 입증라. 실린더 내외부의 상태 검사마. 실린더 목의 나사선 검사바. 설계 표준과의 일치 여부2. 모든 실린더에 대한 검사와 시험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압검사를 통하여 실린더가 설계 사양에서 허용된 것보다 더 큰 팽창 없이 시험압력을 견뎌야 한다.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가스를 이용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나. 제조 결함과 수리 및 사용불가 판정에 대한 검사와 평가를 하여야 한다. 용접 실린더의 경우 용접의 양질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다. 실린더의 마크에 대한 검사라. 용해 아세틸렌 또는 무 용매 아세틸렌용 용기는 다공성물질의 적절 한 배치와 상태를, 가능하면 용매의 양까지도 검사해야 한다.3. 밀폐형 초저온용기는 적절한 시료에 대하여 1호 가. 나. 라. 목 및 바. 목에 명기되어 있는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밀폐 초저온용기의 샘플은 해당 설계 및 제조 표준에 따라 용접 부분을 방사선 투과, 초음파 등의 비파괴 시험방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부분의 검사는 외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4. 모든 초저온용기는 2호 가. 나. 다. 목의 검사와 시험과 함께 누출방지시험을 해야 한다. 조립이 끝난 후에 부속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시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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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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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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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