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3조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회수용 포장에는 포장 내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모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고유선적명(PSN), 유엔번호 등 관련 표기를 하여야 한다.2. "사고 위험물 회수용(SALVAGE)"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여야 한다.3. 위험물화주신고서에 포장 내의 위험물 잔류량과 "사고 위험물 회수 포장물(Salvage Package)"이라는 단어를 "포장형식과 량(Quantity and type of packing)"란에 기입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회수용 포장에는 포장 내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모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고유선적명(PSN), 유엔번호 등 관련 표기를 하여야 한다.2. "사고 위험물 회수용(SALVAGE)"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여야 한다.3. 위험물화주신고서에 포장 내의 위험물 잔류량과 "사고 위험물 회수 포장물(Salvage Package)"이라는 단어를 "포장형식과 량(Quantity and type of packing)"란에 기입하여야 한다.4.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물의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Cargo Aircraft Only)" 표찰를 부착하고, 위험물화주신고서에도 "화물기외 운송금지(Cargo Aircraft Only)"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에도 본 기술기준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