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93조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의 사용)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Salvage Packagings)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회수용 포장에는 포장 내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모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고유선적명(PSN), 유엔번호 등 관련 표기를 하여야 한다.2. "사고 위험물 회수용(SALVAGE)"이라는 단어를 표시하여야 한다.3. 위험물화주신고서에 포장 내의 위험물 잔류량과 "사고 위험물 회수 포장물(Salvage Package)"이라는 단어를 "포장형식과 량(Quantity and type of packing)"란에 기입하여야 한다.4.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이 포함된 포장물의 경우, "화물기 외 운송 금지(Cargo Aircraft Only)" 표찰를 부착하고, 위험물화주신고서에도 "화물기외 운송금지(Cargo Aircraft Only)"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에도 본 기술기준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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