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5조 (비상 대응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물 운송 서류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 위험물 사고 또는 준사고의 비상 대응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정보를 비치 또는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장을 포함한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위험물과 관련한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Doc 9481)’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탑재 중인 위험물과 관련한 비상대응지침을 서면으로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며,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행 ‘위험물과 관련한 항공위험물 준사고시 비상대응지침(Doc 9481)’을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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