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4조 (위험물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본 기술기준의 위험물 목록 별표 1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운송되고 있는 위험물을 목록화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위험물 목록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물질이나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록의 지시사항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2. 위험물 목록에 해당 위험물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특성을 결정한 후, 제17조 내지 제63조의 분류와 포장등급 지정 원칙에 따라 "포괄명 (generic name)" 또는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not otherwise specified)"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명, 세로열 1 : 운송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위험물의 명칭으로 고유선적명(PSN)이라 한다. 고유선적명(PSN)은 세로열 1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이며, 마지막에 별표(*)의 표시가 있는 경우의 고유선적명(PSN)은 별표(*)의 자리에 기술명 또는 화학그룹명을 괄호 안에 기입하여 굵은 글씨체 부분에 이어 쓴 것이 고유선적명(PSN)이다.2. 유엔 번호, 세로열 2 : 유엔의 위험물운송과 지에이치에스(GHS, 화학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에 관한 세계통일체계) 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the Experts on the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서 부여한 위험물의 식별번호3. 류 또는 군, 세로열 3 : 관련 유해성에 따라 크게 류로 분류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구분하여 군으로 구분하여 숫자로 표시한 것. 류는 1에서 9까지의 한 자리 숫자로 표시하며, 군은 해당 류의 번호와 구분번호 사이에 마침표를 넣어 표시한다.4. 부차적 유해성, 세로열 4 : 부차적 유해성을 3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기한 것5. 라벨, 세로열 5 : 포장물, 오버팩(Overpack)에 부착해야 할 라벨의 명칭으로 3목과 4목의 유해성에 따른 라벨을 차례로 표기한 것6. 국가의 특례 조항, 세로열 6 : 기술기준의 적용 조항과는 다른 조항의 준수를 요구하는 국가와 국가의 특례번호로, 2자리 문자로 된 국가코드와 특례조항의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별 특례조항은 별표 16과 같다.7. 특별조항, 세로열 7 : 해당 위험물에 한정되는 요건, 제한 또는 면제 규정으로 별표 5와 같다.8. 유엔 포장등급, 세로열 8 : 위험의 정도에 따른 포장 성능의 등급으로 Ⅰ,Ⅱ,Ⅲ 의 3 등급으로 표시한다.9. 극소량위험물, 세로열 9 : 소극량위험물의 내포장 및 외포장당 총 질량을 나타내며 제10조(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극소량 위험물) 참조10. 여객기의 포장지침, 세로열 10 : 여객기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포장지침 번호. 별표 6. 내지 별표 13의 포장지침 참조.11. 여객기의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 세로열 10 : 여객기로 운송이 허용되는 하나의 포장물에 포함될 수 있는 위험물의 순중량으로 부피는 리터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문자 "G"가 앞에 오는 경우에는 포장물당 최대허용 총중량 표시한다.12. 화물기의 포장지침, 세로열 11 : 화물기를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화물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포장지침 번호. 별표 6 내지 별표 13의 포장지침 참조.13. 화물기의 포장물당 최대허용 순 중량, 세로열 12 : 화물기를 이용하거나 화물기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하나의 포장물에 포함 될 수 있는 위험물의 순 중량으로 부피는 리터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한다. 문자 "G"가 앞에 오는 경우에는 포장물의 최대허용 총중량을 표시한다.
③위험물 목록에서 사용되는 약어 또는 부호들의 의미는 표 3-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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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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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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