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83조 (제6류의 포장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6류 독성물질 및 감염성 물질의 개별 포장지침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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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의 포장명세
[별표 11] 독성물질 및 전염성물질의 포장명세는 pdf 파일로 관리되오니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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