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4조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 상 또는 결함,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과 누수된 위험물은 제2항 및 제123조의 요건을 준수하여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에 넣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다음 운송할 수 있다.1. 회수용 포장 내에 있는 손상되거나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회수용 포장이 액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흘러나오는 액체가 없도록 흡수제를 충분하게 추가하여야 한다.3. 회수용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을 하고자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수용 포장은 누출 또는 유출된 위험물의 화학적 또는 기타 반응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단일포장이어야 하며, 별표 1의 8항목에 지정되어 있는 누출 또는 유출된 위험물의 포장등급과 해당 포장지침에서 지시하고 있는 포장등급 중 높은 등급에 적용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의 회수용 포장에는 하나의 사고 포장물만 포함하여야 한다.
③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이 제1류, 제2류, 제7류 및 제6.2군(유엔번호 3291의 임상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제외)의 위험물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용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없다.
④손상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누출되고 있는 포장물이 제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제5.2군의 물질을 담고 있는 포장물인 경우, 포장등급 Ⅰ을 만족하는 금속 회수용 포장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8개 펼치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