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2조 (특수형방사성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특수형방사성물질(special form radioactive material)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한 변의 길이가 작아도 0.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1.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체 방사성 물질2.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밀봉된 캡슐(capsule), 밀봉 캡슐은 캡슐이 파괴되어야만 개봉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특수형 방사성물질은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시험에 따를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 제1호의 충격시험, 타격시험 및 굽힘 시험에서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아니할 것2. 제4항 제4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 시험에서 융용 되거나 분산되지 아니할 것3. 제6항 및 제7항에 명시된 누출평가시험에서 물의 방사능이 2킬로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봉 캡슐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ISO 9978:1992, 한국산업규격 KSA 4521)에 규정된 시험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형방사성물질에 대한 시험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격시험, 타격시험, 굽힘 시험 및 열 시험으로 구성되며, 시험은 시험물이 최대의 손상을 받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험마다 별도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에, 분산되지 아니한 고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제6항,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제7항에서 주어진 방법에 따라 침출평가 시험 또는 체적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형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격시험 : 시료를 9미터 높이에서 시험 바닥면에 낙하시켜야 한다. 시험 바닥면에 대한 기준은 제161조와 같다.2. 타격시험 : 평탄한 고체의 표면 위에 설치한 다음 가목의 조건에 적합한 납판 위에 시료를 놓은 후, 다음 나. 목에 적합한 봉을 시료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료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가. 납판의 조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납판은 비커스 경도로 3.5-4.5이고, 두께 25밀리미터 이하로서 시료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넓을 것(2) 타격할 때마다 새로운 납판을 사용할 것나. 봉의 조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연강봉일 것(2)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3. 굽힘 시험 : 시료 길이의 절반이 클램프 면으로부터 튀어 나오도록 수평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다음 각목에 적합한 봉을 시료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시료에 낙하시켜 타격할 것. 다만, 이 시험은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최소 폭에 대한 비율이 10 이상인 길고 얇은 방사성물질에만 적용한다.가. 하단부 직경이 25밀리미터이고, 중량 1.4킬로그램인 강철봉일 것나. 타격면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3.0±0.3)밀리미터로 둥글 것4. 열시험 : 시료를 공기 중에서 섭씨 800도까지 가열하여 10분간 유지한 후 자연적으로 냉각시킬 것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로서 선택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관련시험과 면제되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중량이 200그램 이하로서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ISO2919:1999, 한국산업규격 KSAISO 2919)에 명시된 충격시험(Class 4, impact test)에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을 면제2.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ISO2919:1999, 한국산업규격 KSAISO 2919)에 명시된 온도시험(Class 6, temperature test)을 선택적으로 따를 경우 제4항 제4호의 시험을 면제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각각 실시한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1. 분산되지 아니한 고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침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가. 시료를 상온에서 다음 세목의 조건에 적합한 물에 7일 동안 침수시킬 것(1) 물의 체적은 7일의 시험기간 후에 흡수 또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의 자유체적이 시료 체적의 10퍼센트 이상일 것(2) 물은 수소이온농도(pH)가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 당 1밀리지멘스(mS) 일 것나. 시료가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다.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라. 시료를 섭씨30도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90퍼센트 이상인 고요한 대기 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마. 시료를 가. 목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조건의 물에 침수시키고 시료가 담긴 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시킬 것바.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2. 밀봉캡슐 형태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침출평가시험 또는 체적누출평가시험을 실시할 것가. 침출평가시험은 다음 각 세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할 것(1) 시료를 상온에서 수소이온농도가(pH) 6-8이고, 섭씨 20도에서 최대 전도도가 미터 당 1밀리지멘스(mS)인 물에 침수시킬 것(2) 시료가 담긴물을 섭씨 50±5도까지 가열한 후에 이 온도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할 것(3) 물의 방사능을 측정할 것(4) 시료를 섭씨30도 이상인 정적 공기 중에서 적어도 7일 동안 방치할 것(5) 세목 1, 2, 및 3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할 것나. 체적누출평가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관련 규격 9ISO9978:1992, 한국산업규격 KSA 452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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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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