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5조 (위험물 운송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항공운송에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모든 기재사항과 서명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서류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보관은 서류 또는 전자문서상으로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항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물이 아닌 화물을 항공운송에 의뢰하는 자는 화물에 위험물 포함 유무를 확인하여 항공운송을 의뢰 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구두 설명 후 관련 신고서(면장)에 성명 기입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서류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2. 위험물과 비 위험물이 하나의 운송서류에 기재되어 있으면 위험물이 먼저 기재되거나 강조되도록 한다.3. 위험물 운송서류의 쪽 번호를 연번으로 하여 1페이지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4. 위험물 운송서류에 있는 정보는 확인이 쉽고, 판독이 용이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운송서류에는 위험물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최초 출발공항명 또는 출발공항 도시명 및 최종 도착공항명 또는 도착공항 도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운송서류에는 운송에 제공된 순수물질, 물질, 제품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UN"이라는 문자에 이은 유엔번호 또는 "ID"라는 문자에 이은 식별번호2. 별표 1에 따라 결정된 고유선적명(PSN)3. 류 또는 군, 제1류는 격리구분 문자까지 포함(예, 3. 2.1, 1.4S 등) 부차적 유해성이 있는 경우, 부차적 유해성의 류 또는 군의 번호를 괄호 안에 넣어 기입하거나 문자를 사용하여 류와 군을 표시할 수 있다.4. 포장등급 지정이 필요한 경우, Ⅰ,Ⅱ,Ⅲ의 등급 표시, 문자 "PG"를 앞세울 수 있다.
제4항의 정보로 위험물을 기술할 때에는 기술기준의 세부 항목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개별 정보의 흐트러짐이 없이 제4항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순으로 한다.
제4항 2목의 고유선적명(PSN)을 확정할 때에는 보충 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거나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 경우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 또는 기타 포괄적인 고유선적명(PSN)에 기술명(technical name)을 보충하는 경우 : 별표 1의 세로열 1에 고유선적명(PSN) 마지막 글자 다음에 부호 *이 있는 경우, 기술명이나 화학그룹명을 보충하여야 한다.2. 세척하지 않은 빈 포장인 경우 : 제7류를 제외한, 그 밖의 류에 속하는 위험물의 잔존물이 남아 있는 빈 포장은 고유선적명(PSN) 마지막 또는 처음에 "세척하지 않은 빈 포장 (Empty uncleaned)" 또는 "잔존물이 남아 있음 (Residue last contained)"의 문구를 보충해야 한다.3. 폐기물인 경우 : 폐기 처분이나 폐기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운송하는 위험물의 폐기물은 고유선적명(PSN)에 폐기물(Waste)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선적명(PSN)의 앞에 폐기물(Waste)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4.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의 경우 : 고체 위험물이 용해된 상태로 항공운송을 위하여 제공될 때, 고유선적명(PSN)에 "용해상태 (Molten)"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해상태 (Molten)"라는 단어를 고유선적명(PSN)에 추가하여야 한다.5. 화학용구상자(chemical kits) 또는 구급낭(first aid kits)의 경우 : 화학용구상자 또는 구급낭이라는 고유선적명(PSN)을 갖기 위해서는 별표 5 특별조항 A44에 따라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이 미량 또는 소량일 것이 요구된다. 이 때 액체의 순 질량은 부피와 1대1로 계산하여 그 값을 사용한다.6. 기계류 또는 장치에 들어 있는 위험물의 경우 :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 있는 개별 위험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고유선적명(PSN)을 결정한다.
위험물운송 서류에는 제5항에 따른 위험물의 기술 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따라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한다.가. 세척하지 아니한 빈 포장을 제외하고, 제5항의기술에 따른 개별 위험물의 총 용적량 또는 총 질량, 제5항의 기술을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다르면 다른 위험물로 간주하여 별개로 기재한다.나. 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추정한 총량을 기재한다.다. 포장물의 수와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라. 총량의 측정단위는 약어의 사용이 가능하다.2. 제1류의 폭발성 물질 및 물품은 각 포장물에 포함된 순폭발물의 량이 "NEQ", "NEM" 또는 "NEW"라는 약어와 함께 추가로 표기 되어야 한다.3. 회수용 포장으로 운송되는 경우 "사고 위험물 회수용포장물 (Salvage package)'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여야 한다.4. 승무원용으로 보호호흡장비(PBE;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에 들어 있는 화학 산소 발생기를 특별조항 144에 따라 여객기로 운송하는 경우, "특별조항 144에 따른 승무원 보호호흡장비(Aircrew 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smoke hood) in accordance with Special Provision A144)"라고 기재하여야 한다.5. 관계 당국의 승인 하에 운송이 되는 유기과산화물 또는 자기반응성물질은 운송허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위험물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유기과산화물 또는 자기반응성 물질의 분류 승인과 운송요건에 관한 서류는 위험물운송서류에 첨부 한다.6. 유기과산화물이나 자기반응성물질의 시료를 운송하는 경우, 제32조제5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7. 국가의 법령이나 국제협약에 의해 포괄명이나 "달리 특정하지 아니한(n.o.s.)"의 고유선적명(PSN)으로 운송되지만, 기술명(technical name)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통제물질과 제6.2군의 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류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의 위험물 운송서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물의 운송서류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이 관련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순서대로 기재되어야 한다.가. 각 방사성 핵종의 이름 또는 기호, 혼합물인 경우 적합한 일반 명칭 또는 가장 엄격히 규제되는 핵종의 순서로 기재나. 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형태 또는 특수형, 저분산성과 같은 사항. 화학적 형태로는 일반적인 화학 기술명도 가능하다.다. 운송중인 물질의 최대 방사능(단위는 베크렐을 사용)과 핵분열성 물질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중량(단위는 그램을 사용)라. "제1종 백색포장물(I-WHITE)," "제2종 황색포장물(Ⅱ-YELLOW)", "제3종 황색포장물(Ⅲ-YELLOW)"로 구분되는 포장물의 종류마. 운반지수(제2종 황색포장물과 제3종 황색포장물에만 사용)바. 핵분열성물질의 경우, 핵임계안전지수(제15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위탁화물은 기재하지 않음)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행한 모든 승인서의 식별 번호 호는 기호(특수형방사성물질, 저분산성방사성 물질, 특별조치, 포장물 설계 또는 반출승인서)아. 하나 이상 다수의 포장물을 포함하고 있는 위탁화물의 경우, 각각의 포장물에 관한 제3항 1호 내지 3호의 사항과 제8항 1호의 가 목 내지 사 목의 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포장물의 경우에는, 오버팩(Overpack)또는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개별 포장물의 내용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오버팩(Overpack)이나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오버팩(Overpack)이나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운송 도중 중간에 오버팩(Overpack)이나 컨테이너에서 일부의 포장물이 내려지는 경우, 기재 내용은 실제 의 화물과 동일하게 같이 바뀌어야 한다.자. 전용 사용의 경우, "전용 화물(Exclusive use shipment)"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차. 제2종 저준위방사성물질, 제3종 저준위방사성물질, 제1종 표면오염물체,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경우, 위탁화물 전체의 방사능(A2의 값에 수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배수로 표기)2. 송하인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특별하게 취해야할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포장물 또는 오버팩(Overpack)이나 화물컨테이너의 탑재, 적하, 수송, 취급과 하기에 관한 보충 요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제187조제3항의 열 방출의 안전 관리와 관련한 특별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기재하여야 한다.나. 항공기 유형에 따른 제한 사항과 필요한 경우 수송 경로에 관한 지침다. 화물에 따른 비상 대응 조치 사항3. 관련 국가의 해당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는 화물 또는 위험물운송 서류에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국가 해당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제공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적용한 포장지침, 단 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2. 별표 5의 특별조항 중 A1, A2, A51, A81 또는 A109가 적용된 경우, 특별조항번호.3. 별표 5 의 특별조항 중 A1, A2, 또는 A109가 적용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내용4. 여객기나 화물기 양쪽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지 또는 화물기로만 운송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5. 오버팩(Overpack)이 사용된 경우, 오버팩(Overpack)을 사용하였다는 기술6. 특별 취급 사항7. 제4.1군의 자기반응성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운송에 의뢰한 경우, 포장물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는 기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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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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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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