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7조 (C형 포장물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C형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48조의 1호와 2호, 제153조의 1항 2호 내지 15호, 제154조 2호 내지 4호와 9호 내지 15호 및 본 조 2호 내지 4호의 요건을 충족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제154조 1항 14호의 가 목은 제외한다.2. 포장물이 온도 섭씨 38도, 열전도율 0.33와트[W/(m.K)]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환경에 묻어 둔 후 포장물을 평가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초기 조건 상태에서 제155조 6호 나 목 및 11호의 시험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가. 포장물의 열적 절연 기능은 그대로 둔다.나.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를 유지한다.다. 주변 온도는 섭씨 38도를 유지한다.3. 포장물은 최대정상운전압력 상태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가.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출이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나. 제16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순서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에 다음의 세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최대설계용량 상태에서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차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2) 1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누적량은 Kr-85인 경우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인 경우에는 A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4. 혼합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물질인 경우에는 제57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84조 2항의 표면 오염도 제한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 Kr-85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A2 값의 10배로 한다.5. 포장물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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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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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