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70조 (소량위험물의 포장물에 대한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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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량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96조부터 제97조까지의 포장물의 표기(Marking)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은 적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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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량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은 제96조부터 제97조까지의 포장물의 표기(Marking)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은 적용을 면제한다.
②소량위험물을 포함하고 있는 포장물에는 별표 14. 그림 31의 소량위험물 표기(Limited quantities mark)를 인쇄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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