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조 (기술기준의 개정 및 차이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본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할 책임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기준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 개정할 수 있으며,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체약국과 정보공유 및 협력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을 준수할 수 없거나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이 안전상의 이유로 즉각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개정중이거나 효력 발생일까지 개정되질 못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술지침서(Doc9284)의 개정 원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9284)의 규정보다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국토교통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여 해당규정을 기술기준 및 기술지침서(Doc 9284)에 등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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