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조 (기술기준의 개정 및 차이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기술기준을 준수토록 할 책임이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기술기준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 개정할 수 있으며, 항공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하여 체약국과 정보공유 및 협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을 준수할 수 없거나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술지침서(Doc9284)의 내용이 안전상의 이유로 즉각 효력을 발생하여야 하는 경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개정중이거나 효력 발생일까지 개정되질 못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술지침서(Doc9284)의 개정 원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9284)의 규정보다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국토교통부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하여 해당규정을 기술기준 및 기술지침서(Doc 9284)에 등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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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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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