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조 (적용규정 및 조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본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항공안전법2. 국가표준기본법3. 원자력안전법4. 교통안전법5. 방사능운송 관련 법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7, 188.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항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ICAO Doc 9284)9. 국제연합(UN) 발행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시험 및 기준 편람(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UN ST/SG/AC.10/11/REV.6)
본 기술기준과 제1항에서 정한 규정이 상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위험물감독관으로 하여금 항공위험물 안전운송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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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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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