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7조 (유엔 실린더의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린더의 제작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유엔 실린더의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린더의 제작 승인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평가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이라 함은 실린더의 설계형식 승인에 따른 제조자의 승인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승인 및 검사기관의 승인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관계당국이 운용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2. "설계형식 (Design Type)"이라 함은 특정 실린더 표준에 의해 규격화된 실린더의 설계를 말한다.3. "입증 (Verify)"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거나 검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유엔 실린더의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유엔 실린더의 제작 승인과 관련하여 각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해당 국가의 당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실린더를 승인하는 해당 국가 당국은 실린더가 본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성 평가 체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실린더를 승인한 해당 국가 당국과 제조 국가의 해당 국가 당국이 다를 경우, 제조 국가와 승인 국가를 실린더에 표기하여야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승인 국가의 해당 국가 당국은 사용 중인 국가의 해당 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일부 혹은 전체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은 승인 검사 기관과 그들의 식별 마크 및 제조자와 제조자의 식별 마크를 목록으로 만들어 언제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검사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검사기관은 다음 세목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으로부터 실린더의 검사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역량을 보유하고 훈련을 받은 숙련된 유자격자로서 전문적인 기능을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상으로 편제되어 있는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2)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편파적으로 흐르게 하는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4) 제조자 및 다른 기관의 상업적 및 소유권과 관련한 행위에 관한 비밀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5) 실제적인 검사 기관의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6) 품질시스템은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7) 시험과 검사는 관련 실린더 표준 규격 및 본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8) 제6항에 따라 사실적이고 합당한 보고와 기록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나. 검사기관은 설계 형식 승인과 실린더의 제조 시험과 검사 업무 및 관련 실린더의 표준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3항에 따라 품질 시스템을 문서화하고 문서에 입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나. 제4항에 따라 설계 형식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목록으로부터 검사기관을 선택한다.라. 제6항에 따라 기록을 보관 유지한다.4. 시험실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조직상으로 편제되어 있고, 자격을 갖춘 숙련된 충분한 숫자의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나. 검사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제조 표준이 요구하는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일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 시스템에는 제조자가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요건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절차 및 지침이 문서화된 형태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문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가. 설계 및 제조 품질과 관련한 조직의 편제 구조, 책임 및 경영에 관한 결정권나. 설계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설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처리과정 및 실린더의 설계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적인 행위다. 해당 실린더의 제조, 품질 관리, 품질 보증 및 사용 중인 공정 처리 지침라. 검사에 따른 보고, 시험 자료 및 측정 자료와 같은 품질과 관련한 기록마.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품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경영진의 검토 방안바. 고객 요구 수용 과정사. 문서의 관리와 개정 과정아. 구매 부품이나 제조 과정 중의 재료 또는 최종 재료 및 실린더가 부적합한 것인 경우, 이들의 관리 방법자. 관련인력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부여 절차2. 품질 시스템에 대한 감사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품질 시스템은 시작 전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를 받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조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 내용에는 판정 결과 및 필요한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제조자가 품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정기 감사 결과를 제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3. 품질 시스템의 유지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조자는 승인 받은 품질 시스템을 적합하고 효과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나. 품질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우, 제조자는 품질 시스템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화로 인한 새로운 품질 시스템이 여전히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실린더의 승인 과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설계형식 승인 과정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최초설계형식 승인은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과 생산 예정 실린더의 설계승인으로 구성된다. 제3항 및 본 호의 나.목 내지 바. 목 및 자.목의 요건을 충족한 후 최초 설계 형식 승인을 신청한다.나. 실린더 표준 규격과 본 지침에 따라 실린더를 생산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자. 목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하나 이상의 실린더 설계 형식에 대한"설계 형식 승인서"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린더를 사용하는 해당 국가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 승인신청은 제조 시설 단위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조자의 이름과 등록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2) 제조자와 제조 시설이 다른 경우, 제조 시설의 주소3) 품질 시스템의 책임자 이름과 직함4) 관련 실린더의 표준 규격과 실린더의 명칭5) 다른 국가 당국에 유사한 신청을 하여 승인이 거절된 경우 그에 대한 상세 내용6) 설계 형식 승인 검사기관7) 제3항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 시설에 관한 제반 서류8) 설계 형식 승인에 필요한 전문기술 서류 즉 해당 실린더 설계 형식 표준 규격의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류의 내용은 설계와 제조 방법 및 최소한 다음 각 세목의 것을 포함하고 그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필요한 경우 구성품과 조립 부품까지 포함한 실린더 설계 표준 규격, 설계 및 제조 도면나) 도면의 이해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및 실린더의 이용 목적다) 제조 공정 전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 표준 규격의 목록라) 설계에 따른 계산법과 재료의 사양마) 자. 목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검사와 시험 결과를 서술한 설계 형식 승인 시험 결과 보고서라.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 감사를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합격 판정을 얻어야 한다.마. 제조자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세한 거절 사유를 문서로 제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바. 승인 후, 제4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최초 승인과 관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 최초 설계형식 승인을 받은 제조자가 계속하여 설계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후속적으로 설계 형식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반드시 최초 설계 형식 승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형식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은 최초 설계형식 승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이를 새로운 형식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나. 신청서에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이름 추가2) 다른 해당 국가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건의 승인이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그 세부 내용3) 최초 설계 형식 승인을 받은 근거 서류4) 제1호 다.목의 세목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기술서류3. 설계형식 승인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설계형식 승인 과정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전문기술서류를 심사하여 설계가 표준 규격의 해당 조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표본 생산 로트가 기술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고 설계의 내용을 그대로 구현한 것인지를 입증한다.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 시험이 수행되었는지를 입증한다.3) 표본 생산 로트로부터 시료 실린더를 선택하여 설계형식 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에 회부토록 하고 이를 감독한다.4) 해당 실린더의 표준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험과 절차를 수행하여 표준규격 내용의 적용 및 충족 여부와 제조자가 채택한 절차가 표준규격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5) 여러 가지 형식 승인 검사와 시험이 정확하고 규정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 생산 로트에 대한 시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본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시험 및 검사 결과 및 설계형식의 식별을 위한 정보를 포함한 설계형식승인서를 발부한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형식승인이 거부된 제조자에게 상세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 승인된 설계형식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실린더 표준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인 설계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된 사항이 해당 실린더 표준에 따라 새로운 설계로 판명되는 경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설계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속 설계형식 승인서는 최초의 설계형식 승인서의 수정본의 형태로 발급한다.2)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은 설계형식 승인, 승인의 변경 및 승인의 철회에 관한 내용을 서로 제공해야 한다.
⑤실린더의 제조 검사 및 증명의 교부와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각각의 실린더에 대한 검사와 증명의 교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조 중의 검사와 시험을 위해 제조자 선택한 검사기관은 설계형식 승인 시험을 담당한 검사기관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2. 검사 인력을 훈련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고 검사 인력이 제조 업무와는 독립적임을 입증하고 이를 검사기관이 받아들이는 경우 그 인력이 제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자는 검사 인력의 훈련 기록을 비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3. 검사기관은 제조자에 의해 행해지는 검사와 실린더에 부과되는 시험이 본 기술기준의 요건과 표준규격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함을 확인해야 한다. 제조자의 검사 인력에 의한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4. 검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자는 허가 설계형식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한다. 실린더가 해당 실린더 표준규격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 및 본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선언은 실린더에 허가 표기를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검사기관은 자체적으로 또는 제조자에게 위임하여 실린더 허가 마크와 검사 기관의 등록 마크를 개별 실린더에 새기거나 부착하여야 한다.5. 검사기관과 제조자가 서명한 적합성 확인서는 실린더를 충전하기 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⑥검사기관과 제조자는 설계형식 승인서와 적합성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2조 · 유엔 실린더의 요건제133조 · 유엔 실린더의 설계, 제조 및 초기검사와 시험제134조 · 유엔 실린더의 재료제135조 · 유엔 실린더의 부속 설비제136조 · 유엔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제137조 · 유엔 실린더의 적합성평가시스템과 실린더의 제작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138조 · 유엔 실린더의 정기 검사와 시험을 위한 승인 체계제139조 · 재충전용 유엔 실린더의 표시제140조 · 재충전 사용이 불가한 유엔 실린더의 표시제141조 · 유엔 실린더가 아닌 실린더의 요건제142조 · 에어로졸 디스펜서와 소형 가스용기의 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