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9조 (재충전용 유엔 실린더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재충전용 유엔 실린더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마크가 부착 또는 새겨져 있어야 한다.1. 실린더에는 허가 또는 승인 내용과 가스 또는 실린더에 배정되어진 마크가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 마크는 각 실린더에 각인, 새김 또는 에칭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 마크는 실린더의 어깨부나 상부 끝단, 넥 또는 용접한 칼라나 밀폐 초저온용기의 외장에 용접한 부식 방지용 판 등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구성 요소에 표시되어야 한다.4. 유엔 포장 부호를 제외하고 각 마크의 크기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2.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엔 포장 부호는 직경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10 밀리미터 직경이 140 밀리미터 보다 작은 경우에는 5 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 1호에서 승인 또는 허가와 관련한 마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마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1. 유엔 포장 부호 <img id="124512079"></img>는 본 기술기준의 유엔 실린더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린더에만 표시하여야 한다.2. 설계와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된 기술 표준규격(예, ISO 9809-1)3. 승인 국가의 식별 문자로서 국제교통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국적 식별 코드를 사용한다.4. 검사 기관의 식별 마크 또는 스탬프로서 해당 마크의 사용을 허가한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국가 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5. 최초 검사 일자로서 검사한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에 이어 빗금(/)을 친 다음 2자리 숫자로 해당 월을 표기한다.
③제1항 1호에서 실린더의 운용과 관련한 마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마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1. 바로 표시된 시험압력. "PH" 문자 다음 시험압력 수치와 "BAR"의 문자를 표기한다.2. 실린더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필수 요소를 포함한 빈 실린더의 질량으로 킬로그램 단위의 수치를 말하여 "KG" 문자를 숫자에 연이어 표시한다.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부착된 필수 요소라 함은 넥링 또는 풋링을 등을 말하며, 밸브와 밸브 캡, 가드 및 코팅 또는 아세틸렌의 경우 다공물질의 질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킬로그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리까지 올림한 2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한다.3.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낸 실린더 몸통부의 최소 보증 두께 수치이며 "MM" 문자를 숫자에 연이어 표시한다. 물의 용량으로 1리터 이하인 용기와 복합 실린더 및 밀폐 초저온용기에는 표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4. UN 1001 용해 아세틸렌 및 UN 3374 용제가 없는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용 실린더에는 사용압력 수치를 "PW" 다음에 표시한다. 밀폐 초저온용기인 경우 최대허용사용압력 수치를 "MAWP" 다음에 표시한다.5. 액화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용 실린더의 경우, 리터 단위의 물의 용량 수치와 "L"을 연이어 표시한다. 유효 숫자 4자리 이상은 버리고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한다. 물의 용량으로 최소 또는 공칭 용량이 정수일 경우 소수점 이하의 표기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6. UN 1001 용해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경우, 빈 용기와 충전 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품이나 부속품과 다공물질 및 용제와 침윤 가스의 질량을 합산한 수치에 "KG"를 붙여 표시한다. 수치는 3자리 이하의 유효숫자는 버린 2자리 유효숫자를 말한다.7. UN 3374 용제가 없는 아세틸렌용 실린더의 경우, 빈 용기와 충전 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품이나 부속품과 다공물질의 질량을 합산한 수치에 "KG"를 붙여 표시한다. 수치는 3자리 이하의 유효 숫자를 버린 2자리 유효숫자를 말한다.
④제1항 1호에서 실린더의 제조 마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마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1. 나사산의 식별 기호. 밀폐 초저온용기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다.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에 등록된 제조자의 마크 제조를 승인한 국가와 제조자의 국가가 다른 경우, 제조자의 국가 기호 다음에 제조자의 마크를 표시하며, 국가 기호와 제조자의 마크 사이에는 빈 칸을 두거나 빗금(/)을 쳐 분리하여야 한다. 국가의 기호는 국제교통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 국가 식별 코드를 사용한다.3. 제조자가 할당한 실린더의 생산 번호4. 수소로 인하여 부스러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는 가스의 운송용으로 강재 라이너가 있는 강재 실린더 및 복합 실린더인 경우에는 강재의 호환성을 표시하는 "H"를 표기하여야 한다.5. 제한된 설계수명을 갖는 복합실린더는 "FINAL"을 표기한 다음에 연도(4자리수)와 달(2자리수)을 빗금(/)을 쳐서 분리한다.6. 15년을 초과하는 제한된 설계수명을 갖는 복합실린더와 제한되지 않은 설계수명을 갖는 복합실린더 및 튜브는 "SERVICE"를 표기한 다음에 년도(4자리수)와 달(2자리수)을 빗금(/)을 쳐서 분리한다.
⑤제2항내지 제4항의 마크는 3개의 그룹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1. 제4항의 제조자의 마크는 제일 상단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4항에 표시된 순서로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시험마크에 인접해야만 하는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기술된 마크는 제외한다.2. 제3항의실린더의 운용과 관련한 마크는 중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1호의 시험 압력은 적용되는 경우 4호의 사용압력 다음에 연이어 표시되어야 한다.3. 제1항의 인증 또는 허가 관련 마크는 제일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1호 내지 5호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4. 재충전용 유엔 실린더의 마크 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img id="124512081"></img>
⑥제2항부터 4항 이외의 마크 표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마크를 표시할 경우, 몸통부의 옆면이 아닌 다른 곳에 표시하여야 하며, 힘을 가장 적게 받는 장소를 택해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 위험을 초래할 깊이나 크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폐 초저온용기인 경우에는 별도의 판을 만들어 외장에 부착시켜야 한다. 다른 마크가 제2항 내지 4항의 필수적인 마크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한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복합구조의 실린더는 "FINAL" 다음에 사용 정지 일자를 연도를 나타내는 4자리의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로 표시한다.3. 1호와 2호의 마크 외에 제136조의 정기 검사 및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재충전용 실린더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표기를 해야 한다.가. 정기 검사 및 시험 기관을 승인한 국가를 나타내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조자를 승인한 국가와 검사 및 시험 기관을 승인한 국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국가의 당국이 정기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에 사용을 허가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다. 정기 검사 및 시험 일자를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2자로 숫자를 연이어 표시하되 중간에 빗금(/)을 그어 구분한다. 연도는 4자리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라. 가. 목 내지 다.목의 표시는 가. 나. 다. 의 순서대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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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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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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