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2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 또는 우편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표 19(미신고 위험물 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별표 24.에서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한 위험물이 승객 또는 승무원의 수하물에서 발견하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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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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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