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2조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 또는 우편물 중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표 19(미신고 위험물 보고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별표 24.에서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한 위험물이 승객 또는 승무원의 수하물에서 발견하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 된 위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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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미신고 위험물 보고 양식
별표 19. 미신고 위험물 보고 양식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 미신고 위험물 보고 ① 확인 일시 | ① 확인 일시 | | | ② 확인 장소 | ② 확인 장소 | | | 항 공 기 | ③ 기종 및 형식 | | ④ 국적 및 등록기호 | 항 공 기 | ⑤…
제2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4 ·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가능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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