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4조 (제4.1군의 분류와 포장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가연성고체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2.1의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른 1회 이상 6회까지의 시험결과가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제4.1군으로 분류 한다.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인 경우, 착화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진행속도가 초당 2.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물질나. 금속 또는 금속합금의 분말인 경우, 점화 후10분 이내에 시료 전체로 확산되는 물질2. 확실한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마찰에 의해 발화를 일으키는 고체 물질은 기존 제4.1군의 물질(예, 성냥)과 비교 유추하여 제4.1군으로 분류한다.
가연성고체의 포장등급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및 기준편람 제3부 33.2.1의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른 1회 이상 6회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과같이 포장등급을 결정한다.가. 금속분말을 제외한 가연성고체인 경우1) 착화시간이45초 미만이고 화염이 젖어있는 부분을 통과하면 포장등급 Ⅱ로 지정한다.2) 착화시간이 45초 미만이고, 젖어있는 부분에서 화염이 멈추어서 최소 4분 동안 전파되지 않는다면 포장등급III으로 지정한다.나. 금속 또는 금속합금 분말인 경우1) 반응구간이 5분 이내에 시료 전체 길이로 확산되면 포장등급Ⅱ로 지정한다.2) 5분을 초과 10분 이하의 시간 내에 시료 전체 길이로 연소가 확산되면 포장등급 III으로 지정한다.2.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에 대한 포장등급은 별표 1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과 비교 유추하여 정하거나, 별표 5의 해당 특별조항에 따라 지정한다.
자기반응성물질의 분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자기반응성물질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2. 머스크 크실렌 (Musk Xylene, UN 2956), 아조디탄소아미드(Azodicarbonamide, UN3242)와 이소소르비드-5-모노질산염(Isosorbide-5-mononitrate, UN 3251)은 별표 1의 위험물 목록에 따라 분류한다.3. 제2호를 제외한 자기반응성 물질은 별표 3에 따라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하고, 별표 1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유엔번호와 고유선적명(PSN)에 따라 분류한다.
자기반응성물질로서 별표 3에 해당 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하여야 한다. 시험보고서는 "UN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Part Ⅱ)의 시험 방법과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고유선적명(PSN)을 부여할 때에는 "UN 모범규정" 제2부 2.4장(Part 2; 2.4.2.3.3)의 자기반응성물질의 분류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분류와 적정 운송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서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반응성물질로서 필요 시험계열 모두의 완전한 시험결과가 없고, 지속적인 시험과 평가를 위하여 시료를 운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기반응성 유형 C" 계열에서 물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고유선적명(PSN)을 지정할 수 있다.1. 활용 가능한 자료에 시료가 "자기반응성물질 유형 B"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시료가 0.5 리터 또는 0.5 킬로그램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플라스틱 내부포장(IP2)에 들어 있는 상태로 나무상자(4C1), 합판상자(4D) 또는 합판지상자(4G)를 외부포장으로 한 조합포장을 구성하고, 포장물당 시료가 1리터 또는 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3. 온도 제어 상태에서 운송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에 제어온도가 어떠한 위험스러운 분해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저온이고, 상 분리(phase separation)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제어온도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자기반응성 고체 유형B, 온도제어"를 제외하고, 운송 중 온도제어가 필요한 자기반응성물질은 제6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의 면제승인에 의해서만 항공운송이 가능하다. 자기반응성물질의 자기가속분해 온도가 섭씨 55도 이하이면 운송 시 자기가속분해온도를 기준으로 하향 설정된 별표 3의 세로열 3에 있는 것과 같은 제어온도 이하의 온도 통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가속분해온도의 측정과 그 것에 따른 제어온도의 설정에 대해서는 "시험 및 기준편람" 제2부 28장 시험계열 H의 기준(Part Ⅱ Section 28 TEST SERIES H)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는 크기와 재질에서 실제 운송에 제공되는 포장물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
안전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석제를 사용하여 자기반응성 물질의 감도를 줄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희석제를 첨가하여 실제로 운송되는 농도와 형태로 시험을 해야 한다.2. 포장물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자기반응성물질을 위험할 정도로 농축시키는 희석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희석제는 자기반응성물질과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친화성이라 함은 자기반응성물질의 열적 안정성과 유해성 유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2항 4호에 불구하고 감도를 줄인 폭발물의 고체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유엔번호 2956, 3241, 3242, 3251이 포함된다.1. 제1류의 분류를 위한 시험에서 시험계열 1과 2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제1류로 분류되었으나, 시험계열 6을 통하여 제1류가 아닌 물질로 판명된 것2. 제4.1군의 자기반응성 물질이 아닌 것3. 제5류에 속하지 않는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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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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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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