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4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대형 화물컨테이너의 플래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제7류 방사성물질의 라벨에 관한 특별 조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류 방사성물질의 포장물을 운송하는 대형 화물컨테이너와 탱크는 별표 14 그림 24의 플래카드 4개를 부착하여야 한다.2. 플래카드는 컨테이너의 각 측면과 각 끝 면에 하나씩 부착해야 한다.3. 내용물과 관계없는 플래카드는 제거하여야 한다.4. 대형 라벨과 플래카드, 2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대신 별표 14 그림 16, 17, 18 및 해당되는 경우 그림 18의 라벨을 그림 25의 그림에서 표시하고 있는 크기로 확대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래카드의 사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4 그림 25와 같이 한 변의 길이는 최소 250밀리미터로 하며 검정색으로 선을 두르되 가장자리에서 5밀리미터 안쪽에 가장 자리와 평행하게 한다.2. 숫자 7은 높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플래카드 상단의 배경색은 황색으로 하단은 백색으로 하며 클로버 잎 모양과 글씨는 검정색으로 한다.4. 플래카드 하단에는 화물의 유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유엔번호 대신에 "방사성(Radioactive)"이라는 단어를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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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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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