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5조 (내부포장용기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재질과 모양에 따른 내부포장의 요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IP.1은 도기, 유리 또는 왁스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과 클로저의 재료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 대상 내용물 또는 제품과 접촉하여 반응하기 쉬운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마개 또는 코르크는 철사, 접착력이 있는 테이프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리에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목 부분에 몰딩한 나사산이 있는 포장은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탄력성의 라이너가 들어 있는 나사선형의 뚜껑을 구비하여야 한다.
IP.2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과 클로저의 재료는 양질의 폴리에틸렌 또는 다른 적합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마개 또는 코르크는 철사, 접착력이 있는 테이프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리에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IP.3과 IP.3A는 금속이나 주`석으로 만든 깡통 또는 튜브로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IP.3은 알루미늄을 제외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포장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지침의 요건에서 달리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 몸체는 알루미늄을 제외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클로저는 내용물 및 포장의 구성에 사용된 금속과 친화성에 문제가 없다면 알루미늄 재질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포장과 클로저의 재료는 양질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내용물과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나사선형의 뚜껑은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탄력성의 라이너를 갖추어야 한다.2. IP.3A는 몸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잘 구성된 포장으로 클로저는 내용물 및 알루미늄과 친화성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금속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클로저에 사용된 알루미늄과 다른 금속의 재료는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과 접촉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클로저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빠져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여질 수 있어야 하며 나사선형의 뚜껑은 내용물과 반응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탄력성의 라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IP.4는 다중 벽의 종이 포대로서 최소 두 장의 종이로 만들어진 운송용 봉투에 사용되는 크라프트지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종이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IP.5는 플라스틱 포대로서 접착한 이음매와 클로저를 통하여 미세입자가 빠져나갈 수 없어야 하며 포대의 두께는 0.1밀리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IP.6은 섬유질의 강통이나 상자로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뚜껑이나 바닥 또는 연결 부위를 적합한 두께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도 무방하다.
재충전이 불가한 에어로졸 금속 용기는 IP.7과 IP.7A 및 IP.7B로 구분하며 기술기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IP.7(Metal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과 IP.7A(Metal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는 균일한 품질의 강판이나 균일한 설계품질을 가진 비철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음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이음매가 있는 경우 이음매는 용접, 납땜, 놋쇠 땜, 또는 이중 봉합 및 형철한 것이어야 하고 끝단은 압착 방식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용량은 820밀리리터 내부 직경은 76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IP.7의 벽 뚜께는 0.18밀리미터, IP.7A의 벽 뚜께는 0.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IP.7과 IP.7A는 하루에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최소 25,000개 당 하나 꼴로 압력에 의한 파열시험을 실시하여 게이지압으로 IP.7은 1,650킬로파스칼, IP.7A는 1,860킬로파스칼 이하에서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3. IP.7B(Metal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균일한 품질의 강판이나 균일한 설계품질을 가진 비철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이음매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이음매가 있는 경우 이음매는 용접, 납땜, 놋쇠 땜, 또는 이중 봉합 및 형철한 것이어야 하고 끝단은 압착 방식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용량은 1,000밀리리터 내부 직경은76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나. 밸브를 포함하여 에어로졸은 일반 운송 조건에서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밀봉되어 있어야 하며 운송 중 밸브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다. IP.7B는 수압시험, 파열시험 및 누출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라. 수압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시험 용기의 수: 6개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시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천천히 압력을 가한다. 시험압력은 섭씨 50도의 내부압력에 1.5를 곱한 값으로 1,000킬로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압력을 25초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3) 합격 기준: 용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그러짐, 누출 또는 그와 유사한 결함이 들어나서는 아니 되며, 파열시험에 합격할 경우 기부의 대칭 상태를 약간 흩트려지게 하거나 상단 끝부분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허용된다.마. 파열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시험 용기의 개수: 6개로 수압시험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라. 목 세목 2)의 압력보다 20퍼센트 이상의 수압3) 합격 기준: 누출이 없어야 한다.바. 누출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시험 용기의 개수: 모든 에어로졸2) 시험 방법: 모든 에어로졸을 수조에 잠기게 한다. 물의 온도와 시험 시간은 섭씨 55도에서 도달하게 되는 내부압력에 이를 때까지 또는 섭씨 50도에서 액상이 에어로졸 용량의 9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섭씨 50도에서 도달하게 되는 내부압력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에어로졸이 열에 민감한 경우 수조의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으나 2,000개 당 하나 꼴로 상위 온도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시험 방법의 채택도 가능하다.3) 합격 기준: 에어로졸에 영구적인 변형이나 어떠한 누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IP7C(Plastic receptacle(aerosol), Non-refillable)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피이티(PET, Polyethylene), 폴리에틸렌 나프타레잇(PEN, Polyethylene Napthalate), 폴리아미드(나일론) 또는 에틸비닐알코올(EVOR, Ethyl Vinyl Alcohol)과 앞에 기술한 3개의 것 중 일부 또는 전체를 합성한 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완성된 용기에 변형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가소성 공정을 거쳐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남겨지거나 동일 공정에서 분쇄한 것을 제외하고 이미 사용한 원료는 사용할 수 없다. 내용물 및 자외선 조사에 의해 노화 또는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용량은 500밀리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나. 다.목 내지 라.목의 낙하시험, 수압시험, 파열시험 및 누출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다. 낙하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구성 되어야 한다.1) 휘어지거나 늘어나도 내용물을 보유하는 기능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5개의 충전된 용기 3개 그룹을 1.8미터 높이에서 견고하고 탄성이 없는 편편한 수평면에 낙하한다. 하나의 그룹은 섭씨 38도에서 26주간, 2번째 그룹은 섭씨 100도에서 100시간, 3번째 그룹은 섭씨 55도에서 18시간을 경과한 후에 낙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낙하시험에서 깨지지 않거나 내용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라. 수압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시험 용기의 수: 6개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최소 1,200킬로파스칼의 시험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3) 합격 기준: 용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일그러짐, 누출 또는 그와 유사한 결함이 들어나서는 아니 되며, 파열시험에 합격할 경우 기부의 대칭 상태를 약간 흩트려지게 하거나 상단 끝부분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허용된다.마. 파열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시험 용기의 개수: 6개로 수압시험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2) 시험 방법과 적용 압력: 라.목의 세목 나)의 압력보다 20퍼센트 이상의 수압3) 합격 기준: 누출이 없어야 한다.바. 누출시험의 요건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시험 용기의 개수: 모든 에어로졸2) 시험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하에 제142조에 따라 시행한다.3) 합격 기준: 에어로졸에 영구적인 변형이나 어떠한 누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IP.8은 유리로 만든 앰플이나 튜브로 앰플은 기체나 액체가 새지 않게 열로 봉합한 것이며 내용물과 접촉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국가의 당국이 액화 가스용으로 승인하는 튜브의 경우에 벽은 두꺼워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IP.9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연성이 있는 튜브로 튜브와 클로저의 재료는 유기과산화물과 접촉할 경우 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IP.10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을 보조재로 사용한 종이 포대이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혼용하거나 양쪽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안을 댄 다중 벽의 종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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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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