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83조 (위험물이 들어있는 단위 적재 용기의 인식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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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단위 적재 용기의 외부에는 내부에 위험물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유해성 라벨이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위험물이 들어있는 단위 적재 용기의 외부에는 내부에 위험물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유해성 라벨이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표시는 양 측면에 분명하게 눈에 띄도록 붉은색 해칭(hatching)으로 테두리를 한 최소 148밀리미터 x 210밀리미터 크기의 태그를 부착하는 것으로 하며, 태그에는 유해성의 종류 또는 구분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단위 적재 용기에 ‘화물기 외 운송 금지’ 라벨이 부착된 포장물이 들어있는 경우, 포장물의 라벨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태그에 해당 단위 적재 용기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단위 적재 용기에서 위험물을 꺼낸 후에는 즉시 해당 태그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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