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9조 (일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포장과 포장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물은 그 중량, 부피 및 구조와 관련하여 운반하기에 쉽고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운송 중 항공기 내에서 흔들림이 없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2. 포장물에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를 한 경우, 예정된 방식대로 사용했을 때 인양장치가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분리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물의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끌어당겨 들어 올리는 방식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3. 포장물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포장물의 외부 표면에 부착한 장치나 구조들은 제2호의 요건에 맞게 포장물의 전체 중량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거나 운송 중에는 분리하도록 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포장은 가능한 외부 표면에 돌출부위가 없도록 하여 오염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5. 포장물의 바깥층은 가능한 물기가 고이거나 머무르지 않게 설계 하여야 한다.6. 포장물의 구성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여 포장물의 안전성이 감소되어서는 아니 된다.7. 포장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속, 진동, 또는 공진 등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용기에 달려 있는 폐쇄 장치의 기능이나 포장 전체의 무결성이 저하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 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하여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우연하게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8. 방사선 조사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포장과 그 구성품의 재질 및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 내용물과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9. 방사성 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받지 아니하는 한 조작할 수 없도록 방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10. 포장물은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조우할 수 있는 주변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1. 방사성 이외의 다른 유해성도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성도 고려하여 포장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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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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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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