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8조 (승객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반입ㆍ운송하는 것이 금지된 위험물(이하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려야 하며, 통보시스템(알리는 방법 등)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교범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객이 타인의 개입(또는 도움)없이 자동화 장치(또는 기기)를 이용하여 항공권 구매, 탑승권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승객이 정보를 확인하였다는 증명(확인하는 단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는 항공권 구매시점(불가한 경우 탑승권 발행 전 또는 구매 후 지체없이) 그리고 탑승권 발행시점(탑승권 발행이 안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전)에 승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조업사와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 항공권 발행, 탑승권 발행, 수하물 접수 그리고 항공기 탑승구역 마다 운송금지품목 위험물의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주의 게시물(안내문)을 승객들의 눈에 띄게 게시하여야 한다.1. 정보를 승객 탑승권에 포함하는 방법 또는 승객이 탑승 수속 전이나 도중에 관련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방법2. 정보에는 위험물의 실물과 유사한 그림(visual example)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터넷(핸드폰 사용 포함)을 통한 탑승권 발행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에게 항공기 반입금지 위험물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보는 그림이나 문장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승객 또는 그 대리인의 수하물에 포함된 위험물의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그림이나 문장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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