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1조 (적층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포대를 제외한 모든 설계형식 포장은 적층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조자 및 설계형식별로 시료 포장 3개를 준비한다. 스테인리스 강철, 모넬 또는 니켈로 제조한 포장의 정기 재시험에서는 1개만 필요하다. 알루미늄이나 강철 시료 포장의 시험 개수에 대한 예외 적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7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포장의 경우 시험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내부포장을 뺀 상태로 적층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운송중 그 위에 적재될 수 있는 동일한 포장물들의 전체 무게가 시료 포장의 상부면에 작용하도록 하는 시험임으로, 운송 대상 위험물을 위험물이 아닌 물질로 대체하는 경우, 적용되는 하중은 포장에 표기될 비중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적층 높이는 시료 포장을 포함하여 최소 3미터가 되어야 한다. 시험 시간은 24시간이며, 플라스틱 재질의 액체용 드럼과 제리캔 및 복합포장(6HH)은 섭씨 40도 이상에서 28일 동안 시험하여야 한다.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중 시험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완료 후, 시료 포장 위에 내용물을 충전한 동일한 포장 2개를 쌓아 적층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적층의 안정성 시험에서 1시간 동안 쌓은 포장들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은 대기 온도 조건까지 식힌 후 적층 안정성 시험을 실시한다.
정기 재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제3항의 시험을 시행한다.2. 동력압축시험기계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료 포장물에서 누출이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복합포장 또는 조합포장인 경우 내부용기나 내부포장으로부터 충전 내용물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운송의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의 저하 현상이 시료 포장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견고성이 약화되어 포장물의 적층 구조에 불안정함을 야기하거나 운송중 안전을 저하시킬 수 있는 변형이 시료 포장에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동력압축시험기계를 이용하여 시험을 하였다면, 필요 하중을 적용한 후 운송 대상 위험물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휘어짐이 시료포장의 옆 벽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최대 2.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굴절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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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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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