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6조 (교육 및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직원 등이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1장 제3절의 세부 요건에 따른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직원의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ㆍ유지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도 표 1-1(a)에 따라 직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ㆍ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표 1-1(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의 직무구분 6에 대한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직무에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적적한 강의기법을 위한 교관(또는 교수기법)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장이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강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4개월 내에 표 1-1(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의 직무구분 6에 대한 위험물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위한 강의 경력이 있어야하며 강의 경력이 없을 시에는 직무구분 6에 대한 위험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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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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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