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6조 (교육 및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직원 등이 위험물의 운송과 관련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1장 제3절의 세부 요건에 따른 교육을 이수시켜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직원의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유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도 표 1-1(a)에 따라 직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ㆍ유지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위험물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표 1-1(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의 직무구분 6에 대한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직무에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고 적적한 강의기법을 위한 교관(또는 교수기법)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장이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강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4개월 내에 표 1-1(교육대상 별 교육내용)의 직무구분 6에 대한 위험물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위한 강의 경력이 있어야하며 강의 경력이 없을 시에는 직무구분 6에 대한 위험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