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9조 (시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방사성물질 포장물의 시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1조 3항과 4항, 제52조 1항과 2항, 제59조 1항과 2항 및 제148조 내지 1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조합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가. 제3종 저준위방사성 물질, 특수형방사성 물질, 저분산성방사성 물질을 대표하는 시료 또는 원형, 혹은 포장의 시료로 시험을 수행한다. 단, 시험을 하기 위한 시료의 내용물 또는 포장은 방사성 내용물 및 시료 또는 포장의 예상 범위를 실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하여 운송에 제공되는 형태로 준비하여야 한다.나. 충분하게 유사한 본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만족할 만한 이전의 자료 인용다. 공학적 경험으로 시험결과가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조사 중의 항목과 관련하여 매우 유의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적절한 비율의 모형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적절한 비율의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통시험용 봉의 직경이나 압력 또는 적층압력과 같은 시험의 매개변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라. 계산 과정 및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있거나 보수적인 경우에는 계산 또는 합리적인 논증에 의한다.2. 시료, 원형 또는 견본에 대한 시험을 시행한 후 제51조 3항과 4항, 제52조 1항과 2항, 제59조 1항과 2항 및 제148조 내지 158조에 규정 되어 있는 성능 및 허용기준에 따라 시험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3. 격납계통에 대한 상세 내용을 분명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시료의 외부 형상은 정확하게 확인하여 시료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단명료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모든 시료는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결점 또는 손상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가. 설계와의 상이점나. 제조상의 결함다. 부식 또는 퇴화라. 형상의 변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