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6조 (소량위험물의 정의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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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량으로서 그 유해성이 낮고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운송하는 위험물은 제4장 4절, 제116조부터 제 123조까지의 시험과 제99조제4항의 포장물에 대한 표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량으로서 그 유해성이 낮고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운송하는 위험물은 제4장 4절, 제116조부터 제 123조까지의 시험과 제99조제4항의 포장물에 대한 표기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②여객기로 운송이 허용된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험물은 소량위험물로 운송할 수 있다.1. 제2.1군과 제2.2군에 속하는 유엔번호 1950 위험물, 부차적 유해성이 없는 유엔번호 2037로서 제2.1군과 제2.2군에 속한 위험물, 유엔번호 3478(액화인화성가스를 포함한 연료 셀 카트리지) 및 유엔번호 3479(금속수소물질에 수소를 포함한 연료 셀 카트리지)2. 포장등급 Ⅱ,Ⅲ 에 속하는 제3류의 위험물과 유엔번호 3473(인화성액체를 포함한 연료 셀 카트리지)3. 모든 자기반응성 물질을 제외한 포장등급 Ⅱ,Ⅲ 의 제4.1군의 위험물4. 고체로서 포장등급 Ⅱ,Ⅲ의 제4.3군에 속하는 위험물과 유엔번호 3476(물과 접촉시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을 포함한 연료 셀 카트리지)5. 포장등급 Ⅱ,Ⅲ 의 제5.1군에 속하는 위험물6. 화학시험키트나 구급용 키트에 들어 있는 제5.2군에 속하는 위험물7. 포장등급 Ⅱ,Ⅲ 의 제6.1군에 속하는 위험물8. 포장등급 Ⅱ,Ⅲ의 제8류에 속하는 위험물과 유엔번호 3477(부식성물질을 포함한 연료 셀 카트리지). 다만, 유엔번호 2794, 2795, 2803, 2809, 3028 및 3506은 제외한다.9. 제9류 로서 유엔번호 1941, 1990, 2071, 3077, 3082, 3316, 3334, 3335 및 식별번호 8000에 속하는 위험물
③제2항에 포함되는 위험물로서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기준에 따라 준비된 위험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화물기로도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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