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 (교육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포장, 적재, 저장, 운송하는 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 규정을 포함한 숙달되도록 하는 친숙화 교육2. 위험물 취급자 기량 향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특정기능 교육3. 위험물 안전취급 및 비상조치절차 등 위험물 안전교육4.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부서 등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초기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며, 초기교육 이수 후 24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만료 월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월로부터 24개월 유효한 것으로 한다. 24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위험물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초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 외의 위험물 종사자도 초기 및 보수교육(또는 "정기교육"이라 한다.) 기간에 대한 기준은 본 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장(이하"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위험물 교육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전에 테스트를 실시하여 80%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이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위험물교육기관은 위험물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며, 해당교육자의 퇴직 후 최소 90일간 교육결과를 유지ㆍ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험물 교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항공사도 본 항을 준용한다.1. 교육자의 이름2.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 수료 일자3. 교육기관 명 및 주소4. 교육 일정5. 교육이수 증명서6.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명
위험물 취급, 운송, 종사자의 직무구분 및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표 1-1과 같으며, 여객, 화물예약부서 및 정비관련 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위험물 교범에 포함시킨다.
직무 구분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시간은 표 1-2과 같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교관 자격은 항공안전법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의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직원은 책임에 상응하는 위험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직무구분별 교육내용은 표 1-1(a)와 같으며, 여객, 화물예약부서 및 정비관련 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위험물 교범에 포함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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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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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